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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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조세소위를 통과 했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업무 영역은 여전히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과 중첩되어 있다.
 
[[2012년]] [[11월 1일]]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적의원 284인중 281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ref name="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