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Petlove (토론 | 기여)
46번째 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 기여분=====
대법원 자 스 결정 1996. 7. 10. 95 30 □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
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 ,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1976. 1988.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
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98. 12. 8. 97 513 □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 조의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1008 2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5
때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
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 ·
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10. 14. 94 8334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
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자 스 결정 1999. 8. 24. 99 28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
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
으로는 기여분 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6. 3. 24. 2006 2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