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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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에 출처 요구된 문단 삭제
12번째 줄: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림: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하라.jpg|썸네일|150px|[[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0-07-26}}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br>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br>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공선의 내용이어야 한다.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