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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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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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ref>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ref>
 
==사용절도==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낼 생각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잠시 가져다 사용 후 반환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로부터 임의로 절취하여 일시사용 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