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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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세계화|대한민국}}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행위의 객체와 주체==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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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세계화|대한민국}}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행위의 객체와 주체==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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