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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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가 없으나 2개월 사이에 피고인별로 8회~13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반복하고, 범행방법과 수단이 점차 전문화해 간 경우<ref>83도304</ref>
*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 1달 사이에 피고인별로 6회~18회에 걸쳐 2인 또는 3인이 합동하여 행인의 핸드백 날치기 등의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ref>83도2137</ref>
* 절도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출소 후 1달 만에 재범한 경우<ref>83도2137</ref>
* 최종범행 후 10년 남짓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4회 있는 자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차량과 대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ref>87도1662</ref>
* 2인이 2004.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약 3개월 동안 단기간 내에 모두 71회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범행내용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는 것으로서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ref>2005도2854</ref>
 
==상습성 부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