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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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별 국제사법==
===대한민국===
{{위키문헌|대한민국 국제사법}}
한국의 법원이 국제적 재판관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또는 분쟁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한다.<ref>국제사법 제2조 제1항</ref>.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사건 마다 이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요건으로서,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한다.<ref>국제사법 제2조 제2항</ref> 피고인의 주소, 피고법인이나 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불법행위지 그밖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소비자를 위한 특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