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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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한다<ref>헌재결 1996.2.29. 93헌마186</ref>
==주석==
<references/>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