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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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韓藥/漢藥, {{문화어|동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이다. 또,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다<ref>약사법 2조</ref>.
 
Efficacy[edit source | editbeta]
 
Regarding Traditional Chinese herbal therapy, only few trials exist that are considered to be of adequate methodology by modern western medical researchers, and its effectiveness therefore is considered poorly documented.[34] For example, a 2007 Cochrane review found promising evidence for the use of Chinese herbal medicine in relieving painful menstrua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medicine such as NSAIDs and the oral contraceptive pill, but the findings have to be interpreted with caution due to the generally low methodological quality of the included studies (as, amongst others, data for placebo control could not be obtained).[35]<ref>^ Zhu, Xiaoshu; Proctor, Michelle; Bensoussan, Alan; Wu, Emily; Smith, Caroline A (2008). Chinese herbal medicine for primary dysmenorrhoea. In Zhu, Xiaoshu.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 CD005288. doi:10.1002/14651858.CD005288.pub3. PMID 18425916.</ref>
 
 
 
== 비판 ==
 
2011년 세계적인 학술지의 대명사인 Nature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36가지의 한약재가 국가에서 인정받아 보험적용이 되고, 의사의 80%가 한약을 처방한다<ref>http://www.nature.com/nature/journal/v480/n7378_supp/full/480S96a.html?WT.ec_id=NATURE-20111222</ref>.
 
이러한 거짓 연구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modified RUCAM이라는 방법이다. RUCAM의 원본에서는 "제제의 투여후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이 90일 이상이거나 30일 이후이면 탈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식물제제의 투여 후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이 90일 이상이고 투여종료로부터 증상발현까지의 시간이 30일 이후이면 탈락'으로 수정, 즉, 두 조건중 하나만 만족해도 탈락해야 하는 것을 둘다 만족해야 탈락시키도록 수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복용하고 문제가 없었던 한약이라도, 투여 후 30일 이내에 다른 원인으로 간손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약에 의한 간손상으로 산정된다. 또, '간독성 정보'에서 포함 약제들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여러 종류의 약재가 사용된 경우 +1점을 추가함으로써 한약이 원인물지로 산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 게 만들어, 객관성이 결여된 기준이다.<ref>윤영주, 약인성 간손상의 원인물질에 관한 국내연구의 체계적 고찰, 대한한의학학회지, 2009</ref>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식약공용제로 분류되어 식품이 한약인것 처럼 유통되는 건기식 시장이다. 이들 식약공용재는 품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있다. 약사법등에 의해 규제되는 한약제와 달리, 식약공용제들은 생산지나 성분을 확인할 수 없고, 관리가 비위생적이며, 유통 관리가 허술하다. 유통이 금지된 약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약제, 심하게 오염된 약제들이 여과없이 유통된다. <ref name=duckhwan>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 [http://chemistry.sogang.ac.kr/~duckhwan/essay/ScienceTimes/Science_60.htm 전통 한의학은 과학화시켜야 한다], 《사이언스타임스》, 2006년 10월 24일 작성, 2011년 3월 15일 확인.</ref>
 
비의료인들이 의료인처럼 활동하려는 경우도 있어왔다. 2006년, 비의료인으로 구성된 비전문가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약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2.9%, '부작용이 있다'는 87.1%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부작용은 소화불량(232명), 설사(161명), 피부 가려움(146명) 등이 었다. <ref name=kore_hanyak_2006>[http://user.chollian.net/~handor/nonortho/om_side_effect06.htm 고려수지침학회, 전국 831명 대상 설문 결과 발표]</ref>
 
그러나 이처럼 비의료인에 의한 한약처방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는 고려수지침학회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만, 2009년 약사 K씨는 민사재판에서 중금속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안궁우황환을 팔아 이를 먹은 어린이를 중금속에 중독되게 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로 8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약사 K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안궁우황환을 복용한 어린이는 급성 수은 중독으로 폐렴 등의 증세를 보였다. 안궁우황환은 수은과 비소가 다량 함유된 약으로, 국내에서는 제조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당뇨, 간질,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비밀리에 팔렸다. <ref name=angoong>[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3/2009022301740.html '안궁우황환' 전모 밝혀낸 엄마 약사 상대 승소]</ref> 이처럼 한의학은 의료인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 부작용 ===
 
홍삼과 같은 한약도 과량 투여될 경우, <인삼오남용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ref>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6</ref>. 그러나 현재 적절한 한약투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환자의 특이반응, 의사의 오진과 오판으로 인한 의료사고, 약물 자체의 독성, 부적절한 자가치료에 의한 약화사고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약인성 간손상에 대한 보고는 연구자 마다 차이가 크다. 상용 양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15.8%~83.3%이고, 양약을 제외한 한약, 생약재, 건강기능식품을 합친 비율이 16.7~84.2%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양약에 의한 부작용을 53.1%로 발표하였던 연구진이, 바로 다음해에는 양약은 15.8%이며 한약의 탓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간질환, 피부병 등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ref name=sideeff> [http://www.kma.org/contents/board/Skin/Board/Board/BOARD_03/viewPDF.asp?f_pdf=10-%C6%AF%C1%FD(%BE%E7%B1%E2%C8%AD).pdf&title=%C6%AF%C1%FD/%20%BB%FD%BE%E0%C0%E7%C0%C7%20%BA%CE%C0%DB%BF%EB-%BB%FD%BE%E0%C0%E7%C0%C7%20%BE%C8%C0%FC%BC%BA%20%B0%CB%C5%E4&seq=26 특집/ 생약재의 부작용-생약재의 안전성 검토(2005-04 월호) 대한의사협회지]</ref>
<ref name=sideeff_cardio>[http://www.kma.org/contents/board/Skin/Board/Board/BOARD_03/viewPDF.asp?f_pdf=09-%C6%AF%C1%FD(%B9%E9%BB%F3%C8%AB).pdf&title=%C6%AF%C1%FD/%20%BB%FD%BE%E0%C0%E7%C0%C7%20%BA%CE%C0%DB%BF%EB-%BD%C9%C7%F7%B0%FC%B0%E8%20%BA%CE%C0%DB%BF%EB%C0%BB%20%BA%B8%C0%CC%B4%C2%20%BB%FD%BE%E0%C0%E7&seq=26 심혈관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 대한의사협회지]</ref>
<ref name=sideeff_skin>[http://www.kma.org/contents/board/Skin/Board/Board/BOARD_03/viewPDF.asp?f_pdf=08-%C6%AF%C1%FD(%B9%DA%BC%AE%B5%B7).pdf&title=%C6%AF%C1%FD/%20%BB%FD%BE%E0%C0%E7%C0%C7%20%BA%CE%C0%DB%BF%EB-%C7%C7%BA%CE%B0%FA%B0%E8%20%BA%CE%C0%DB%BF%EB%C0%BB%20%BA%B8%C0%CC%B4%C2%20%BB%FD%BE%E0%C0%E7&seq=26 특집/ 생약재의 부작용-피부과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2005-04 월호) 대한의사협회지]</ref>
<ref name=sideeff_liver>[http://www.kma.org/contents/board/Skin/Board/Board/BOARD_03/viewPDF.asp?f_pdf=07-%C6%AF%C1%FD(%BE%C8%BA%B4%B9%CE).pdf&title=%C6%AF%C1%FD/%20%BB%FD%BE%E0%C0%E7%C0%C7%20%BA%CE%C0%DB%BF%EB-%BB%FD%BE%E0%C0%E7%BF%A1%20%C0%C7%C7%D1%20%B0%A3%BC%D5%BB%F3&seq=26 특집/ 생약재의 부작용-생약재에 의한 간손상(2005-04 월호) 대한의사협회지]</ref>
<ref name=sideeff_kidny>[http://www.kma.org/contents/board/Skin/Board/Board/BOARD_03/viewPDF.asp?f_pdf=06-%C6%AF%C1%FD(%C3%D6%BF%B5%C1%F8).pdf&title=%C6%AF%C1%FD/%20%BB%FD%BE%E0%C0%E7%C0%C7%20%BA%CE%C0%DB%BF%EB-%BD%C5%C0%E5%20%B9%D7%20%BA%F1%B4%A2%B1%E2%B0%E8%20%B5%B6%BC%BA%C0%BB%20%BA%B8%C0%CC%B4%C2%20%BB%FD%BE%E0%C0%E7&seq=26 특집/ 생약재의 부작용-신장 및 비뇨기계 독성을 보이는 생약재(2005-04 월호) 대한의사협회지]</ref>
<ref name=herb_toxic_hepa>[http://user.chollian.net/~handor/data/herb_toxic_hepa.pdf 안병민. 생약, 한약재 등 식물제제에 의한 간손상의 빈도. 국립독성연구원 2002]</ref>
<ref name=toxic_hepa_pilot>[http://user.chollian.net/~handor/data/toxic_hepa_pilot.pdf 김동준. 식이유래 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 국립독성연구원 2003]</ref> <ref name=doc72>[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19380&nSection=1&nStart=0&subMenu=news&subNum=1&searchKeyWord=%C7%D1%BE%E0%BA%CE%C0%DB%BF%EB 의사 72% 한약부작용 경험...간염·독성 집중]</ref>
의사의 오판으로 인한 경우로는, 2009년 19세의 여성이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마침내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한의사 김모씨는 환자에게 황달 등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관련 법규 규정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간기능을 면밀히 검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한약을 복용케 했다. <ref name=19deathmk>[http://news.mk.co.kr/v2/view.php?year=2011&no=121103&sID=504 한약 부작용에도 계속 복용시켜…결국 환자 사망]</ref> <ref name=19deathns>[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225_0007524845 "19살 억울한 죽음, 어찌 다 풀리겠는가"…의료사고 한의사 금고형]</ref> <ref name=19deathmt>[http://www.mdtoday.co.kr/mdtoday/?no=150812 약 부작용 무시한 한의사, '금고형']</ref> 해당 한의사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주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기능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다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진료만 계속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f name=yonhap2011022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24/0200000000AKR20110224155800064.HTML?did=1179m "난 잘못 없다" 과실치사 한의사 금고형]</ref>
 
2006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6년간 접수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115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독성 [[간염]] 발생 등 약해(藥害)가 전체 27%를 차지했다. 한약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와 '한의약 치료후 악화'가 각각 31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 미흡'이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지 후 감염이 13건(11.3%)이었다. 한약 부작용으로는 독성 간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독성 간염 12건은 투약과정 중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한의사가 투약을 지속하였다.
<ref name=mtkca2006>[http://www.mdtoday.co.kr/mdtoday/?no=6060 가장 흔한 한약 부작용은 독성으로 인한 감염]</ref>
<ref name=kca2006>[http://www.kca.go.kr/neokca/front/announcing/per_01_view.jsp?no=730 한의약 의료분쟁 , 주로 한약에 의한 약해와 침 · 부항 처치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ref> 한약 복용 후 급성 독성 간염, 피부병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ref name=safecpb>[http://safe.cpb.or.kr/textdata/HOMEPAGE/200301/0200025/18.pdf 주의해야할 한방 의료 사고. 소비자시대 2002년 10월호]</ref> <ref name=skinside>[http://user.chollian.net/~handor/nonortho/herb_adverse05.htm 피부과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ref>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