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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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wangsun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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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서'''(掌樂署)는 [[고려]]와 [[조선 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아악서]]와 [[전악서]]를 합해 [[1422년1458년]](세종세조 4) 장악서로 개편하였다. [[1458년1466년]](세조 412) 장악서에 악학도감을 병합하여 '''장악원'''(掌樂院)이라고도 한다. 관리로는 정3품 벼슬인 정(正)을 비롯하여 첨정·주부 등 23명과 악사·악생 등이 있었다. 연산군 때에는 기생과 악수(樂手)를 두어 왕의 향락을 위한 관청으로 변하였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부터 다시 음악의 편찬·교육·행정 등의 일을 맡게 되었다.
 
우두머리인 정은 정3품 당하관이고 정 1인과 그 아래,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봉사, 직장, 참봉 등의 직원들이 존재하였다. 장의 직책은 관직명을 따라 장악원정이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