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198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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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과정 ====
[[200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f name="win_compensation_suit"> {{웹 인용 |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00501031127128002 |제목=‘종교 자유’ 주장 강의석씨 손배訴 일부 승소 |저자= 김백기 |출판사=] 문화일보}} </ref> 그러나 [[2008년]] [[5월 9일]]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70216 강의석 항소심 패소] MBC 2008.05.09</ref> [[5월 9일]],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7일]],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학원 측은 강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은 강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f name="choisong">[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9 강의석 장학금 모교서 거절당해 인권단체에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