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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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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도로명주소법|대한민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은
[[도로명주소법]]은
[[2007년]] [[4월 5일]]에 처음 제정되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현행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어 인터넷이나 각종 안내용 주소 등은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