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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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不當利得, Unjust enrichment)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부당이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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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설: 동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므로 동 청구권은 공권이라는 설이다.
# 사권설: 동 청구권은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조절을 위한 것이고, 또한 동 부당이득의 문제가 행정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긴 때에는 이미 법률상의 원인은 없는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은 오로지 경제적 이해조정의 견지에서 인정되므로 사법상의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청구권은 사권이라는 설이다.
==판례==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ref>98다8554</ref>
==더보기==
*[[부당이득죄]] - 형법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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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채권법]]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