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Langdell (토론 | 기여)
Wundermacht (토론 | 기여)
38번째 줄:
 
==판례==
* 농지계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f>91누11261</ref>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ref>2007두6342</ref>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