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Wundermacht (토론 | 기여)
5번째 줄: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의 사무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입법권을 갖는다.<ref>92헌마264</ref>
*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f>92헌마264</ref>
*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f>지방자치법 제22조</ref>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의 사무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입법권을 갖는다.<ref>92헌마264</ref>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벌칙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22조</ref>
15번째 줄:
*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ref>주민투표법 제24조</ref>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공유수면에도 미친다.<ref>2003헌라1</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