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에드거 후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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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버는 대학 시절 동안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일을 했고<ref>[http://www.fbi.gov/libref/directors/hoover.htm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Directors, Then and Now<!-- Bot generated title -->]</ref> 또한 카파 알파 오더 (Kappa Alpha Order, Alpha Nu 1914)의 멤버가 되었다. 1916년 후버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 학위를 획득하였으며, 1917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1917년 미국 법무부의 공개 채용에 합격하여 법무관료가 되었다가 1924년 FBI로 전직하였다.
 
법무부 수사과의 직원이었던 그는 각종 시민단체, 사회운동가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을 [[미국]] 국외로 추방하는데 성공하여 명성을 얻었다. [[1917년]]에 미국 연방정부 [[간첩법]]이 제정되면서 그는 1400여 명의 독일 간첩 의심자 명단을 작성, 미국에 체류중인 독일간첩 98명을 체포하고 또 1,172명의 첩자를 추가로 적발하였다.
 
=== FBI 활동 ===
[[1919년]] [[8월]] [[미국 법무부]] 수사과가 정식으로 수사국으로 편성되면서 후버는 법무부 수사국 직원이 되었다. [[1924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취임하였는데, 그는 종신직 국장에 임명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줄곧 FBI 국장직에 계속 있었다. 그는 마커스 가비, 로즈 파스터 스톡스, 시릴 브릭스, [[엠마 골드만]], [[알렉산더 버크만]] 등을 사회의 위험인물로 지정하여 [[러시아]] 등 외국으로 추방했다. 또한 그가 적발하여 추방한 인사 중에는 [[펠릭스 프랑크]]도 있는데 프랑크는 후에 귀국하여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된다.
 
한편 초기의 연방수사국은 주 정부의 자치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갱, 마피아, 마약 조직 적발의 중요성을 여러번 역설하였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주정부들만으로는 마피아와 갱들을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 정부적 차원에서 갱, 마피아, 마약 소탕 작전을 결정한다. 1935년 그는 미국 연방 각 주에 대한 수사권, 면책특권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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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후반 ===
대통령 [[해리 S. 트루먼]]과 [[존 F. 케네디]]는 후버를 연방수사국장직에서 해고하려고 하였지만, 후버가 가진 각종 정보와 공세, 그밖에 후버의 해고로 정치적 비용이 너무 것이라고 결론짓고 해고 기도를 중단한다. 특히 케네디 형제에게는 어느 여배우들과의 염문설에 대한 정보를 들이댔다고 한다.
 
[[존 F. 케네디]]나 [[린든 B. 존슨]]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많은 비판자들은 그가 연방수사국의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적과 정치 활동가를 위협하는데 연방수사국을 이용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비밀을 모았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후버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방수사국 국장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금은 임기가 10년으로 제한된다.) [[반공주의자]]인 에드거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거나, 에드거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의심한 [[헬렌 켈러]], [[마틴 루서 킹]] 목사, [[존 스타인벡]],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등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 감시하였다. 그래서 스타인벡은 법무장관에게 "에드거의 똘마니들이 감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