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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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7조'''은 민법[[실종]]의 총칙상 실종의 선고를[[선고]]를 규정한 조문이다.
==조문==
{{인용문|'''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떄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막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떄에도 제1항과 같다.}}
 
==판례==
===위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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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ref>86스20</ref>
===호적상 사망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부===
*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ref>97스4</ref>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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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