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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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7조'''은 [[실종]]의 [[선고]]를 규정한 조문이다.
==조문==
{{인용문|'''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떄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막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떄에도 제1항과 같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