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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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통지와 계속된 발령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지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f>92다42897</ref>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f>99다50538</ref>
*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ref>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ref>.
 
===공동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