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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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 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국립공원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F>2000헌바44</REF>
 
*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의 사회성ㆍ공공성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2항이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선언한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위 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을 개별 법조항에 의해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원이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2조 제2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f>헌재결 2013. 5. 50. 2012헌바335</ref>.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