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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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소멸 등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f>2004다68366</ref>
 
* 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결과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f>2002다48214 2003가단52460</ref>.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f>2002다4821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