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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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오로써, 실질적 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ref>2008.1.10 2007헌마1468</ref>
===헌법 제12조 제3항===
*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 신 정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 ②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제1항이다<ref>1997.3.27. 96헌바28등) </ref>
 
*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ref>2003.3.27.2000헌마)</ref>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