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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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国家賠償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공무원의 의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ref>98다39060</ref>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