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는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인용문|'''제1...
 
Petlove (토론 | 기여)
4번째 줄:
{{인용문|'''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① 罰金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br>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ref>81도193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