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Petlove (토론 | 기여)
9번째 줄:
 
==판례==
===범인은닉죄===
*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ref>81도1931</ref>
*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ref>96도1016</ref>
*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범인이 자신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시킨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ref>96도1382</ref>
===범인도피죄===
* 검사로부터 갑의 검거를 지시받은 경찰이 오히려 갑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갈테니 튀라"고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ref>96도51</ref>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ref>2000도20</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