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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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ref>96도1016</ref>
*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범인이 자신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시킨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ref>96도1382</ref>
*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면아니며,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은닉자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ref>2002도3332</ref>
 
===범인도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