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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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장난감}}
'''놀이기구'''(-機構)는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서 타고 놀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기구를 의미한다. 청룡기차, [[롤러코스터]], 관람차, 범퍼카, 모노레일, [[회전목마]], 바이킹 등이 이에 포함된다. [[놀이터]]에 설치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 등도 놀이기구로 불린다.<ref>대한민국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2.29 개정)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ref>
*참고:www.igreenxx.com
www.igreenbike.com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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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는 높은 지점까지 궤도를 따라 유도된 후 위치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하여 열차가 속력을 얻는 놀이기구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원심력과 구심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00년대에 처음 등장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색자전거
[[이색자전거]]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미있는 저전거를 만듬.
*참고:www.igeenbike.com
www.igreenxx.com
 
==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