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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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f>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다2179, 판결</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6. 3. 24. 2006 2179 □
민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1] 1011 1 상속재산 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 , 를 의미하므
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 조 제 1011 1
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011 1 .
 
== 공동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