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세청 차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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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國稅廳 次長)은 [[대한민국의 국세청장|청장]]을 보조하고,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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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세청장|국세청장]]
 
{{위키문헌|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바깥 고리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4015&ancYd=20130917&ancNo=24738&efYd=20130917&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