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입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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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관계법 ===
{{중립성 문단}}
[[노무현]]과 주요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다. 당선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비판과 비난조의 부정적인 기사만 적었으며 이로 인해 노무현은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보수야당과한나라당과 신문사는조중동은 '언론탄압'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언론관계법 개혁의 본래 취지인 특정 언론의 독과점 상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개혁은 진행되지 못했고, 주요 언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난만 남았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문법은 '신문지면에서 광고 비율 50%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통과되었다. 광고비율 제한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줬다. 또한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에 있어 여야는 공사와 법인을 두고 끝까지 진통을 벌이다가 공사의 형태를 띤 '특수법인'의 설립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신문법은 언론개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조중동]]'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개 일간지로 확대했다. 신문법과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도 처리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신문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이 통과되면 탈당하겠다"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와 한때 소란이 일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0055791&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 사퇴]</ref>
 
노무현 정권 말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기자실이 폐지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부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