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입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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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관계법 ===
{{중립성 문단}}
[[노무현]]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문법은 '신문지면에서 광고 비율 50%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통과되었다. 광고비율 제한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줬다. 또한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에 있어 여야는 공사와 법인을 두고 끝까지 진통을 벌이다가 공사의 형태를 띤 '특수법인'의 설립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신문법은 언론개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조중동]]'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개 일간지로 확대했다. 신문법과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도 처리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신문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이 통과되면 탈당하겠다"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와 한때 소란이 일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0055791&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 사퇴]</ref>
노무현 정권 말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기자실이 폐지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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