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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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민소}}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체제를 보면 대체로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두 가닥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남한
===미국===
{{본문|미국의 민사소송법}}
미국은 크게 연방 민사소송규칙과 주별 민사소송규칙으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져 있다. 연방소송규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입법하여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밖에 민사소송관련 연방법률과 하위법등이 적용된다. 미국법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처벌이 아닌 금전적 배상이나 형평적인 구제(equitable relief)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간 분업체계로 관할권이 나눠있다. 연방법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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