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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8년]] [[7월 30일]] 글 〈정부, 외환예산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중단〉과 12월 29일 글 〈정부, 금융기관에 달러매수 중단지시〉를 허위사실유포죄 적용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아래는 문제가 된 두 글의 일부분이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1472391 미네르바 팍스넷에도 글 올려], 한국경제, 2009.1.14.</ref><ref name="miwriting" />
{{인용문|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외환 보유고 문제 없다고 말로는 떠들어 대는데....(하략)|드디어 외환 보유고가 터지는구나 (2008-07-30)}}
{{인용문|2008 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 기관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 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펙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수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 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 한다.|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 (2008-12-29)}}
 
==== 체포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