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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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 ===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영욱을 불러 조사하였다. 고영욱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1월 4일 앞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3건의 사건과 병합 수사하도록 서대문경찰서에 지시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77&aid=0002909728 <nowiki>'엎친데 덮친격' 고영욱, 檢 '미성년자 성추행-간음' 병합 수사</nowiki>] 2013-01-05 아시아경제</ref>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1월 10일 검찰 측이 고영욱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9&aid=0002467523 <nowiki>'법원출석' 고영욱,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nowiki>] OSEN 2013-01-10</ref>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들어 그를 구속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2193249 <nowiki>법원, 고영욱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nowiki>] 스타뉴스 2013-01-10</ref>
* 2013년 4월 11일 여중생 강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징역 5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았다.<ref>
* 2013년 4월 10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았다.<ref>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832/11195832.html?ctg=1200&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nowiki>[브리핑]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nowiki>]</ref>
* 2013년 9월 27일27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2년 6월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되었다.<ref>
[http://star.mbn.co.kr/view.php?no=905888&year=2013 <nowiki> 고영욱 전자발찌, 1심의 보다1심보다 가벼워진 3년 부착</nowiki>] 2013-09-27 MBN스타</ref>
* 2013년 10월 2일 고영욱은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5일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427&aid=0000004917 <nowiki>고영욱 구속기간 갱신, 벌써 다섯 번째 '대법원 판결은?'</nowiki>] 2013-11-20 OBS TV</ref>
* 2013년 10월 2일 대법원에 상고를 재기하였다.
*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은 피고인 고영욱의 상고 내용을 모두 파기했고 지난 선고공판의기각, 징역 2년 6월과6월의 실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부착 3년형을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57&aid=0000242787 <nowiki>고영욱, 성범죄 1년여의 기록…‘불복 또 불복’ 결국 실형 선고</nowiki>] MBN 2013-12-26</ref>
 
 
 
== 가수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