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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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Jeongdong19.jpg|thumb|[[중명전]]에 전시된 을사조약문서]]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 보호 조약'''(乙巳保護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정부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ref>"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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