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문서가 깨졌으므로, 정상적인 문서 상태로 되돌립니다.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중립성}}
[[파일:Jeongdong19.jpg|thumb|[[중명전]]에 전시된 을사조약문서]]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 보호 조약'''(乙巳保護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정부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을사년에[[을사]]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사 협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 '''제1차 을사 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은 '''제2차 일한 협약'''(第二次日韓協約, {{llang|ja|第二次日韓協約}})이라고 부르며, '''을사협약'''(乙巳協約)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의 일부 사학자들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ref>"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