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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고려====
[[고려]] 초기에는 원군(院君), 대군(大君), 군(君), 궁군(宮君), 낭군(郎君), 태자(太子), 후(侯) 등이 종실에게 봉해졌다. 그 구분에는 일정함이 없고 다만 어머니의 궁호, 원호를 빌린 것이 많다. 고려에서 종친과 공신을 왕(王)으로 봉하는 왕작(王爵)은 일부 종친과 신라 왕실의 후예 등 몇몇을 국왕(國王) 또는 군왕(君王)에 추봉한봉한 예가 확인될 뿐 제도화 되지 못했는데, 직접적 왕작의 수여는 드물었으나 이후 오등작 제도를 사용하면서통해 종친을 공/후/백에 봉작했으며 이들을 총칭 제왕(諸王) 또는 친왕(親王)이라 하고 제왕부(諸王府)를 설치하여 왕작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냈다. 봉작제는 [[고려 문종]] 시대에 완비되어 국공(國公)은 식읍 3,000호에 정2품으로, 군공(郡公)은 2,000호에 종2품으로, 현후(縣侯)는 식읍 1,000호, 현백(縣伯)은 700호, 개국자(開國子)는 500호에 모두 정5품으로, 현남(縣男)은 300호에 종5품으로 하였으며 식읍의 호수는 중국과 비슷했다. [[1298년]] 충렬왕 24년에 제도를 고쳐 대군(大君)·원군(院君)은 정1품, 제군(諸君)은 종1품, 원윤(元尹)은 정2품, 정윤(正尹)은 종2품으로 정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오등봉작제를 부활해 관품을 모두 정1품으로 하였다. [[1362년]]에 봉군제로, [[1369년]]에 다시 봉작제로, [[1372년]]에 또다시 봉군제로 고쳤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