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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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는 조건설에 의하면서 규범적 평가는 개개의 구성요건에 반영된 형법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합법칙적 조건설 =====
조건설의 결함을 일상경험법칙에 합치되도록 수정한 것이다. 즉 어떤 선행행위가 후행결과에 합법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객관적 귀속이론]] =====
합법칙적 조건설을 수정한 것이 [[객관적 귀속이론]]이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