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뉴 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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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에스페란토가 아무런 지적 재산권이 없음을 선언한다. 자멘호프는 이미 [[제1서]]에서 에스페란토는 공공 재산임을 선언하였고, 이는 여기에도 다시 실려 있다. 물론, 에스페란토 언어 자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에스페란토로 쓰여진 개별 문서의 지적 재산권과는 전혀 별개다.
 
제4조는 에스페란토의 기초가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임을 명시한다. 이 이외의 그 어떤 문서도 강제적 효력이 없고, 반대로 푼다멘토를 따르지 않는 문서는 에스페란토라 할 수 없다. 심지어, 자멘호프의 다른 저작물 (푼다멘토에 수록되지 않은 [[제1서]]의 내용, [[에스페란토 기본 예문집|기본 예문집]], 어학 문답({{lang|eo|Lingva Respondoj}})) 등)도 단순히 "권장 문체" 이상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다만, [[에스페란토 아카데미학술회]]에서, 푼다멘토의 서문에 의거하여, 푼다멘토와 동등한 강제성을 지닌 9편의 "공식 부록"({{lang|eo|Oficialaj Aldonoj}}) 및 기타 공문을 공포하였다.
 
제5조는 "[[에스페란티스토]]"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에스페란티스토의 지위는 에스페란토를 쓰는 목적 및 각종 에스페란토 조직에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