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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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 법권'''(治外法權, {{lang|en|extraterritoriality}})은 외국인이 외국령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한다. 특별히 국가간의 협정이 없으면 일반인은 방문중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국제 기구 직원이나 [[외교|외교관]] 등에 한해서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허용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1961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되어 [[1964년]] 6월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Wien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서 규정한 [[외교 특권]]이 적용되나, 관례적으로 외교 특권을 뜻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