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체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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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체포''' 혹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 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ref>제200조의2 제1항</ref>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f>형사소송법 제2000조의2 제4항</ref>
==구속기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ref>형사소송법 제203조의2</ref>
==체포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f>대판 1997.8.27, 97모21</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