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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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 공관]]을 통한 상대국 정부와의 교섭·연락, 정보의 수집과 분석, 재외국민의 보호, 문화홍보활동 등의 실시.
 
== 조직 ==
외무성의 내부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외무성설치법, 정령의 외무성조직령과 성령의 외무성조직 규칙이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간부 ===
* [[일본의 외무대신|외무대신]](국가행정조직법 제5조, 법률 제2조 제2항)
* [[외무차관]](국가행정조직법 제16조)(2명)
* [[외무대신 정무관]](국가행정조직법 제17조)(3명)
* [[사무차관 등의 목록#외무사무차관(외무차관)|외무사무차관]](국가행정조직법 제18조)
* [[외무심의관]](법률 제5조)(2명)
 
=== 내부 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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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보총괄관]] - 국제정보관(4명, 정령 제89조) - [[국제정보총괄관조직]]
 
== 외무성 국제정보국 (Intelligence and Analysis Bureau, IAB) ==
1993년 8월 발족
* Computer System Center:정보센터실
* Intelligence Coordination Division:국제정보과
* First Analisys Division:분석제1과
* Second Analysis Division:분석제2과
* Research Division:조사실
 
=== 간부 ===
* [[일본의 외무대신|외무대신]](국가행정조직법 제5조, 법률 제2조 제2항)
* [[외무차관]](국가행정조직법 제16조)(2명)
* [[외무대신 정무관]](국가행정조직법 제17조)(3명)
* [[사무차관 등의 목록#외무사무차관(외무차관)|외무사무차관]](국가행정조직법 제18조)
* [[외무심의관]](법률 제5조)(2명)
 
=== 심의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