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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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형법에는 연좌제가 규정된 적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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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한민국 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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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형|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41조) 사형은 생명형,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형 (형벌)|자유형]],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자격형, 벌금과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뉘며, 유기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의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 특별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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