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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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형법에는 연좌제가 규정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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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한민국 형법 각론}}
 
=== 형량형의 종류 ===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형|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41조) 사형은 생명형,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형 (형벌)|자유형]],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자격형, 벌금과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
사형, 무기징역, 징역형, 범칙금, 집행유예 등으로 구분된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뉘며, 유기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의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연좌 제도]]에 의한 처벌은 [[1980년]] [[9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 특별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