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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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 "취업이나 공직임용, 해외여행, 사관학교 진학 등의 제한"은 형법상의 제한이 아님. 취업, 해외여행 관련 연좌제는 제8차 개정 헌법(1980.10.27)에 따라 공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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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금고는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뉘며, 유기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의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대한민국]]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자로 공식 폐지되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0652</ref>
== 특별 형법 ==
대한민국에는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꽤 많은 특별 형법이 존재하며, 이들은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