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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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llang|en|hit and run}})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ref>김재현.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120000563 귀성ㆍ귀경길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뒤처리는 어떻게 해? ]. 헤럴드경제. 2012년 1월 24일.</ref> <ref>황춘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6514.html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떠나면 뺑소니”].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29일.</ref> <ref>좌영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2083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법률신문. 2012년 2월 3일.</ref>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ref>정원엽·오세진.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3/15/7256661.html?cloc=olink|article|default 내차 긁고 도망간 사람 처벌 못해? '뭐이런…']. 중앙일보. 2012년 3월 15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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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의 무죄가 재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운전자들에게 뺑소니에 관한 몇몇 대법원 판례는 상식처럼 취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권고한다.
 
==뺑소니 검거==
* [http://news1.kr/articles/1367385 뉴스1]
 
== 주석 ==
<references/>
 
 
{{토막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