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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Patrol of Gwanchalsa.JPG|thumb|관찰사 순력 행차 모형]]
 
종2품의 문관직으로서 각 도마다 1명씩 둔 문관직으로서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 무관의 직을 거의 겸했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지만,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 [[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여 지방 행정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관원으로는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6방의 향리가 담당케 하였다.
 
관찰사는 감사(監司)·방백(方伯)·도백(道伯) 등으로 불렸는데 왕의 직계권을 부여받아 왕과 지방을 잇는 유일하면서도 확고한 창으로 조선시대 전국 8도에 파견돼 행정·사법·군사·치안 등 관할 도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권을 가진 중요한 자리였다. 예를들면 경기관찰사는 경기도에 파견한 최고 수장으로 경기감사 또는 기백이라고도 불렀다.
 
고려 말기에도 이 제도를 둔 일이 있으나 제도로서 확정된 것은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부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