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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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국가 ==
=== 대한민국 ===
=== 일본 ===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 미실시 국가 ==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실시 예정인 국가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1월, [[음력]] [[한국의 설날|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해부터 음력 설에 2일 간을 공휴일로 하여 설 당일인 양력 [[2월 6일]]과 그 전일인 [[2월 5일]]을 공휴일로 하되, 2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7일]]까지 하루 더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해의 [[국군의 날]]([[10월 1일]])도 일요일이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0월 3일]]은 [[개천절]]인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해에 설날과 추석 연휴 확대로 공휴일이 늘어난 데다가 대체 휴일 제도까지 추가되어 공휴일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해부터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는 3일 씩으로 고정하면서 대체 휴일제를 21개월만에 폐지하였다.<ref>{{뉴스인용|제목=설날에 쉬는 것은 편법?|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2315571|저자=강유현 기자|출판사=한국경제|날짜=2009-01-23|확인날짜=2013-09-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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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내년 추석엔 하루 더 쉬어요"…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10월 시행|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1516&cp=nv|저자=전재우 기자|출판사=국민일보|날짜=2013-08-27|확인날짜=2013-09-15}}</ref><ref>{{뉴스 인용|제목=대체휴일제 도입, 내년 추석 5일 쉰다|url=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827000928|저자=김선엽 기자|출판사=뉴스핌|날짜=2013-08-28|확인날짜=2013-09-15}}</ref>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설날|설]] ·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ref>{{뉴스 인용|제목=내년부터 어린이날 포함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종합2보)|url=http://news1.kr/articles/1320518|저자=김영신 기자|출판사=뉴스1|날짜=2013-09-12|확인날짜=2013-09-15}}</ref>
 
=== 일본 ===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 미실시 국가 ==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