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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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국회입법조사처'''(國會立法調査處, {{llang|en|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약칭: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국회|국회]]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법률 8261호, 2007.01.24 일부개정] 제22조의3<ref>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ref>
=== 소관 업무 ===
* 국회의 위원회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연혁 ==
* 2007년 1월 24일 : 국회입법조사처를 설치.
== 조직 ==
=== 처장 ===
{{글 숨김|너비=1480}}
==== 기획관리관<ref>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총무담당관
* 기획협력담당관
==== 정치행정조사실<ref name="실장">장(長)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정치의회팀
* 법제사법팀
* 외교안보팀
* 안전행정팀
===== 정치행정조사심의관<ref>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경제산업조사실<ref name="실장"/> ====
* 재정경제팀
* 금융공정거래팀
* 산업자원팀
* 국토해양팀
==== 사회문화조사실<ref>장(長)은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교육문화팀
* 과학방송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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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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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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