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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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국회입법조사처'''(國會立法調査處, {{llang|en|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약칭: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국회|국회]] 독자적인소속 입법·정책 조사연구기관이다기관이다.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벤치마킹하여 [[2007년]] 11월에 설립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93442 박계동 "입법조사처 준사법권 수준 권한강화"] 《연합뉴스》 2008년 7월 27일 성기홍·조성미 기자</ref>
 
차관급인 처장과 전문조사인력 50여 명을 포함해 65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1976020 국회 입법조사처 권한 강화] 《세계일보》 2008년 7월 27일 이강은 기자</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법률 8261호, 2007.01.24 일부개정] 제22조의3<ref>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ref>
 
=== 소관 업무 ===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사항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과학적조사·전문적으로분석 조사·분석한다.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현재 또는 미래에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개발하여 조사·분석하한 연구조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연혁 ==
* 2007년 1월 24일 : 국회입법조사처를 설치.
 
== 조직 ==
=== 처장 ===
{{글 숨김|너비=1480}}
==== 기획관리관<ref>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총무담당관
* 기획협력담당관
==== 정치행정조사실<ref name="실장">장(長)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정치의회팀
* 법제사법팀
* 외교안보팀
* 안전행정팀
===== 정치행정조사심의관<ref>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경제산업조사실<ref name="실장"/> ====
* 재정경제팀
* 금융공정거래팀
* 금융외환팀
* 산업자원팀
* 국토해양팀
==== 사회문화조사실<ref>장(長)은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교육문화팀
* 과학방송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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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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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법률 ==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