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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은 천안경찰서 일본헌병대에 투옥되었다가 곧 공주경찰서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공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의 1심재판에서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같은 해 [[6월 30일]] [[조선총독부 재판소|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였다.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 재판 당시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항의하면서, [[조선총독부]] 법률은 부당한 법이며 그에 따라 일본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유관순의 선고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 [[전영택]] 등이 징역 7년설을 거론했으나, 유관순기념관이최근에 '병천·동면 지역 형사사건부' 찾아내어발견되어 공주지방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었다.<ref>[http://www.cheonan.go.kr/EgovPageLink.do?link=/yugwansun/sub/sub02/sub_06 옥중 투쟁]</ref>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일본]] 왕족 [[이방자]]와 결혼하자 특사로 형이 1년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에도 옥안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끌려가 모진 구타를 당해 형기를 불과 1~2개월 남긴 [[1920년]] [[9월 28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2013년]] 11월에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유관순, 옥중에서 타살(打殺)"로 기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주일대사관에서 이관받아 [[11월 19일]]에 공개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에는 3·1운동 당시 애국 인사들의 순국 정황과 관동대학살 당시 참상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들 명부에는 3·1운동 피살자 중 630명과 관동대지진 피살자 중 290명에 관하여 인적사항과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