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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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urea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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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檢視)는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시의 목적은 범죄의 발견과 함께 증거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변사체의 검시는 그 성격이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사체이고[[사체]]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법관의 영장없이[[영장]]없이 행해진다. 특히 해부가 필요한 경우를 '''부검'''(剖檢)이라고 한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 자살 수단에 대한 물리적인 부검과 함께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라 하여 자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자살예방등에 이용하고 있다.
 
 
==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