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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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동시유엔가입'''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분단국가]]인 북한이[[대한민국]](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이 동시에 유엔에[[국제 연합]]에 가입한 사건을 말한다.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론==
 
[[1949년]] [[10월 21일]] [[유엔국제 연합 총회]]는 남한이[[대한민국]]이 한반도의[[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북한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합법대해서는 정부가합법성을 아니라는거론하지 않은 [[제3차 국제 연합 총회 293호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유엔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한국은[[대한민국]]은 헌법을[[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포함한다는취지의 규정을내용을 두었다실었다.
 
== 7·4 남북 공동 성명 ==
{{본문|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남측[[대한민국]] 측 수석대표인 [[이후락]]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부장은 남북한이남북 정부가 유엔에 동시 가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의 분단]] 이후 최초의최초로 열린 남북한남북 당국간 회담이었다.
 
1972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통일조항(헌법 제4조)을 통일조항을 신설했다포함시켰다. 따지고 보면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영토조항과배치될 반대되는수 있는 규정이다. 이전의 [[이승만 정부]]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북한을 반국가단체일차지하고 뿐이어서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소탕"의 대상일 뿐이지, "통일"이란 국가 대 국가의국가라는 통일의메시지를 의미이기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토조항에[[대한민국 헌법]]에 반대하는위배하는 반동적인 단어로표현으로 보았다간주하였다. "통일"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사용해도, 공산당으로공산주의에 인식했다동조하는 이적행위로 인식할 정도였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정부]]가 "통일"이라는 매우 나쁜 단어를표현을 영토조항 바로 뒤에 삽입한삽입하여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1973년 [[6·23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박정희]]는 [[국제 연합]] 대통령은동시 남북한동시유엔가입을가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한의 [[김대중]]통일세력과[[대한민국]] 북측내 통일파 세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수석대표 [[김영주]]([[김일성]]의 동생) 해당 선언이 [[7·4 남북 공동 성명]] 위반이라고상반된다고 항의했다. [[김영주]]는 [[김일성]]의 동생이다.이는 서로 [[국가승인]]의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것이며, 영구분단론이라고분단의 영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주장하였다.
 
== 동시가입 ==
[[1991년]] [[8월 8일]]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702호 결의]]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국제 연합 총회 1호 결의]]를 통해 남북한이[[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함께 가입했다.
 
[[제46차 국제 연합 총회 1호 결의]]는 대한민국이[[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제3차 국제 연합 총회 293호 결의]]를 취소하고번복하고, 남한은[[대한민국]]은 38선휴전선 이남의 합법남한 정부이고, 북한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8선휴전선 이북의 합법북한 정부라고 견해를입장을 변경하였다. 38선 이북도사건은 [[대한민국]] 영토라는[[노태우 대한민국정부]]의 헌법북방외교 제3조의정책과 근거였던더불어 국제국제적으로 연합'두 총회개의 한국'(두 개의 조선)이 결의가인정되는 폐기되었다는원동력이 의미이다되었다.
 
유엔가입국제 연합에 가입한 직후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국정원]]의 주요임무인 대북감시, 공작, 간첩수사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근거하며, 영토조항은 [[제3차 국제 연합 총회 293호 결의]]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최상위 근거조항이 폐기되었다는 의미이다.
 
== 외부링크 ==
유엔가입 직후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
{{본문|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남북한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은 [[국가연합]]인 남북연합으로 나아가자는데 합의했다. 국가인 남한과 국가인 북한 양국만 가입한 새로운 유엔과 같은 것을 창설하자는 의미이다.
 
==외부링크==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69333&categoryId=200000329 남북한동시유엔가입]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