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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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14일]] 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뒤 주검을 숨기고, 납북될 뻔했다가 탈출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더불어 유족들에게 15년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윤태식에게 살인, 사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6월을 선고했다.<ref>[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2/005000000200302141111469.html `수지김 살해'윤태식씨 징역 15년6월] - 연합뉴스 2003년 2월 14일</ref> 그러나 수지 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 및 조작을 주도했던 [[장세동]] 등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2002년]] 6월 검찰은 직권남용죄(공소시효 3년)와 직무유기죄(공소시효 1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족 10명은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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