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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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14일]] 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뒤 주검을 숨기고, 납북될 뻔했다가 탈출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더불어 유족들에게 15년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윤태식에게 살인, 사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6월을 선고했다.<ref>[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2/005000000200302141111469.html `수지김 살해'윤태식씨 징역 15년6월] - 연합뉴스 2003년 2월 14일</ref> 그러나 수지 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 및 조작을 주도했던 [[장세동]] 등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2002년]] 6월 검찰은 직권남용죄(공소시효 3년)와 직무유기죄(공소시효 1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족 10명은 같은 해 국가와[[대한민국 정부]]와 윤태식을 상대로 1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3년]] [[8월 14일]] 4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비용은 당시 유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배상 금액이었다. 국가가[[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박처원]] 전 치안감 이후 두 번째였다. 국가정보원은 2003년 8월 21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건조작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법무부는[[대한민국 법무부]]는 수지 김 사건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켰고, 국가는정부는 장세동 등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장세동은 구상권에 의한 배상액 지불을 피하기 위해 8억 원대의 빌라를 처분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사건을 인해서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논란을논란이 불러일으켰다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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